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쾰른(담기)

디젤차 LPG로 바꾸면 제값 받는다

디젤차 LPG로 바꾸면 제값 받는다
중고차시장, 에너지세제 개편후 가격 높게 책정

고재인 기자 kji


값 안나가는 오래된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면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어 그 수요가 늘고 있다.

수도권 운전자들은 휘발유와 함께 경유값이 인상 여파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아 10만~30만원만 내고 경유차량을 LPG 차량으로 교체하고 있다.

특히, 400만원에 달하는 LPG교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를 해주고 덩달아 중고차 가격까지 올라 운전자들은 많은 혜택을 얻는 셈이다. 단 배출가스 불합격판정을 받은 일부 차종에 한해서다. 이런 혜택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2001년 1월 이전에 등록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경소형 승용차는 제외)는 자동차 정밀검사보다 한층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는다. 불합격 판정이 나올 경우 소유자는 한달이내에 LPG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든지, 폐차를 해야 한다.

LPG엔진으로 개조할 때는 국고와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총 장치비용 416만~435만원 중 10만~30만원만 내면 된다. 차종별로 소유자 부담금액을 보면 카니발, 갤로퍼, 무쏘, 코란도,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RV와 승합차는 30만원이다. 총중량 3.5t 이하 중·소형 화물차는 10만원, 대형화물차와 버스는 22만원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 때는 총 비용 100만원 중 30만원을 낸다. 또 폐차를 원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받는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에서 올 1~4월 LPG엔진으로 개조한 경유차 소유자는 총 2,024명(서울 600명, 인천 450명, 경기 974명)으로 목표치의 12%를 달성한 상태다. 이와 달리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DPF(매연여과장치)는 목표치의 0.8%, DOC(산화촉매장치)는 4.5%, 조기폐차는 0.2%에 불과했다.

LPG 개조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거의 ‘공짜’로 낡은 경유엔진을 새 LPG엔진으로 바꿔 수명과 연비효율을 높일 수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영구 면제받고 정밀검사도 3년간 받지 않아서다. 또 중고차로 팔 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고차시장에서는 에너지세제 개편 이후 LPG차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


2006년 06월 19일 (579호)